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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전특집 1편] 한국탁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부수체계 등등)

작성자TAK9.COM_PeterPan| 작성시간20.06.25| 조회수493|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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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탁고[go] 작성시간20.06.26 순식간에 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 Oscar 작성시간20.06.29 5. 카페에서는 올바른 언어 사용과 예절을 중시합니다.
    5-1. [2010년 4월 10일, 4항으로 통합함] 카페의 글에서 언어파괴적 표현과 통신체 등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본문 뒤에 장난으로 살짝 붙이는 것은 허용합니다.
    5-2. 글 중에서 비아냥거리거나 모욕적인 표현 혹은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합니다.
    5-2-1. 비아냥거리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의도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1차적으로는 경고 조치합니다.
    5-2-2. 1차 경고를 받은 후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할 경우 운영자의 판단에 의해 일단 활동 정지 조치합니다.
    5-2-3. 활동 정지를 받은 회원이 피해를 당한 회원에게 메일이나 다른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표하고, 피해를 받은 회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활동 정지 해제를 요청할 경우 운영자는 활동 정지된 회원의 활동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5-2-4. 피해를 당한 회원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활동 정지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Oscar 작성시간20.06.29 5-2-4. 피해를 당한 회원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활동 정지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5-2-5. 피해를 당한 회원(운영자 이외)이 영구적인 강제탈퇴를 요청할 경우 운영자는 활동 정지 회원을 강제탈퇴 조치합니다.
    5-2-6. 이 규정은 회원 상호간에, 또는 카페 주인에 대해 모욕적 표현, 비꼬는 표현, 욕설, 비아냥거림이라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5-2-7. 게시판 내에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행위(댓글과 답변글 등을 굳이 이용하여)를 할 경우 활동정지 없이 즉시 강제탈퇴 조치합니다.
    5-2-8. [예외규정] 서비스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나 비난, 스피드글루나 부스터 사용에 대한 비난 등은 비아냥거리거나 모욕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규칙 위반에 대한 옹호 행위는 회원 전체에 대한 비아냥거림으로 간주됩니다. 즉, "서비스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나 비난, 스피드글루나 부스터 사용에 대한 비난"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강제탈퇴 대상 행위에 해당됩니다.
  • 작성자 Oscar 작성시간20.06.29 위 관련 규정에 따라 문제가 있는 댓글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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