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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F의 용품 규제에 대해 (3) ITTF와 브랜드사간의 관계

작성자Oscar|작성시간17.07.05|조회수683 목록 댓글 4

앞의 글까지 읽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셨을 것입니다.

ITTF는 러버의 후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 선수들은 튜닝을 심하게 해서 시합에 임했다.

용품사들도 러버에 뭔가를 튜닝해서 판매하게 되었다.

점차 세계 많은 나라 브랜드와 선수들이 러버에 튜닝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일반화 되었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들여다 보면, ITTF에서는 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용품사와 선수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 것일까, 하고 질문하시게 될 거에요.


여기에는 "정치"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ITTF의 규정은 탁구가 스포츠로서 공정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갖춰진 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을 용품사와 선수들에게 강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ITTF에는 커다란 태생적 한계가 있지요.

그것은 ITTF의 운영에 필요한 자본이 용품사와 선수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ITTF는 용품사로부터 샘플 러버를 받아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트에도 비용을 받고 테스트를 검정하여 인증을 발행하는 것에도 비용을 받습니다.

그리 큰 비용은 아닐 수 있어도 이런 비용들이 러버 하나 하나당 다 일어나므로 결국 모이면 큰 돈이 되지요.


이 과정에서 많은 러버와 장비들을 판매하는 대형 용품사와 그렇지 못 한 군소 용품사간에는 ITTF에 대한 영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제를 벗어나는 제품을 군소 제품 회사에서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대형 용품사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항의하고 ITTF에서는 그 영향력 하에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과거 몇몇 군소 용품사 제품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즉 ITTF의 마찰력 규제를 벗어난 코팅 러버들이 된 서리를 맞고 시장에서 실제로 퇴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가 대표 선수들이 튜닝을 해서 시합에 임하는 문제는 ITTF가 직접 규제하여 철저하게 단속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중국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강한 규제로 인해서 대거 낙망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중국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와 업체들이 강하게 항의를 했겠지요.

그것을 막기가 어려우니 겉으로는 규제를 하는 틀을 세우되, 그 내부에서는 피할 구석이 있는 느슨한 규제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선수들이 스피드 글루잉 이후의 탁구 무대를 독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ITTF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 중국 선수들만 독주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탁구 경기 자체에 대한 국제적인 인기는 급속하게 식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막아야 했지요.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다마스사에서 중국 선수들의 러버와 유사한 러버를 출시했습니다.

실제 샘플로 제출한 러버와 시판용 러버가 다른 것을 ITTF가 초기에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제하자니 이 회사가 너무 돈이 많지요. 

그동안 후원한 것도 막대합니다.

이 회사의 비밀을 밝혀서 무너뜨리고 러버를 판매 금지해 버리면 그 회사가 입을 타격이 지대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러버의 출시로 인해서 비로소 비 중국계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과 경쟁할 입지가 마련된 면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브랜드 사와의 정치적 관계에 의한 것이고, 어디부터는 탁구계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ITTF가 무엇인가를 책임지는 회사와 같은 조직은 아니고 하나의 협회처럼 운영되는 조직이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물고 늘어져 법을 세우기 보다는 조금은 물렁하게 흘러 가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이 예측됩니다.


사실 국제간의 많은 일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 갑니다.

국제사법 재판소라는 곳이 있지만, 그곳에서 결정된 어느 것도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되지는 못 합니다.

흔히 국제 변호사가 꿈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국제 변호사라는 것도 존재하지를 않지요.

그냥 각 국가의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있을 뿐이고, 각 국가내의 관할권 안에서 변호사 업무를 볼 뿐입니다.

국가간의 사무를 관장하는 디테일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ITTF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안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물리력을 갖춘 조직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처럼 어떤 정부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부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은 미묘한 정치적 관계나 인맥에 의해서 좌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금원이 되는 브랜드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극심한 마찰을 감내하고 뭔가를 진행하기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 결과 다마스사의 발포 스폰지는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텐조 러버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던 ESN은 결국 텐조 러버를 포기하고 발포 스폰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의 과정들은 많은 분들이 최근의 일들이므로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듯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카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대함에는 현실적 여건을 보는 것보다도 근본으로 돌아가서 사안을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각 제품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서로 실력을 겨루려고 하면 서로 예측 가능한 수준의 범주 내의 제품들로 승부를 겨뤄야 합니다.

지나치게 용품에 대한 차이를 크게 허용하게 되면 용품이 실력을 좌우하게 되어 스포츠로서의 기본적인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ITTF에서 러버를 규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러버에 튜닝을 해서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옳지 못 한 일입니다.

또한 ITTF에 인증을 받은 후 사후 처리를 통해 러버에 변형을 준 후 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을 막지 못 합니다.

ITTF는 한계적인 기관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에서는 제한이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 기관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카페 만큼은, 전 세계에서 유일할지라도,

러버에 대한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인식하고,

ITTF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카페의 모든 회원들은 자유롭게 탁구를 즐기는 개인일 뿐이며, 제 주장을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본 카페의 방향이 이러하며, 그 배경에는 이런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카페지기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ITTF 산하의 여러 브랜드들은 국제 사회 내에서 주요 회원사간의 모임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티바와 스티가 같은 대형 브랜드들이 그곳에 모여 있지요.

안타깝게도 국내 브랜드들은 그 회원사 모임에 가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NEXY가 최초로 국제적인 탁구브랜드로서 인정 받고, 주요 회원사 중의 한 회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ITTF의 회원사가 되어 그런 정치적인 여러 관계들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앞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만....

스포츠라는 분야는 매우 정치적인 조직입니다.

저는 그 정치적인 스포츠계에서 비정치적으로 탁구닷컴과 넥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구요,

본 카페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떠나 무엇이 순수하게 옳은지,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치열하게 논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다음편 글에서는 블레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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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Osca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7.06 감사합니다 😊
  • 작성자적룡혀니 | 작성시간 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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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Osca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7.06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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