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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창조 황금 에어라인 출시

작성자고집통| 작성시간21.04.17| 조회수637|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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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초록아줌마(김현주) 작성시간21.04.17 10년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신제품 반응이 좋길 바랍니다.
  • 작성자 고집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7 제가 많은 사업을 해보지 않았지만
    일반 사업15년 탁구개발 10년을 통하여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러보면서 산경험을 애기한 것이니 부족하지만 저의 열정과 자신감이라 생각해 주세요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 작성자 ○스핀돌이● 작성시간21.04.17 에어라인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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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내일은3부 작성시간21.04.17 아~훌륭한 아이디어 입니다. 그런데 ITTF의 권고 사항인 표면 평탄도에는 위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몇년전 타토즈에서 표면도 아닌 이너 목재에 타공도 사용불가 판정을 내려서 리콜한적이 있어요..좀더 알아보심이 좋을듯 해요..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심정으로요~
  • 작성자 왕하오마린쉬신 작성시간21.04.18 너무 예술품같아서 러버붙이기 아깝겠네요
  • 작성자 Thunderbird is better than USB 작성시간21.04.18 블레이드의 모든 층은 균일해야 한다는 탁구 규칙 2.4.5조가 문제될 것 같은데,
    가운데 둥근 로고 부분만 없으면 균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격자무늬가 면 전체에 균일하니까요.

    문제는 한가운데에 있는 둥근 로고예요. 로고가 거기 있어서 멋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가 균일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ITTF에 만약 문의하면 아마도 둥근 로고 부분을 걸고 넘어질 겁니다. 둥근 로고 부분 때문에 균일하지 않아서 규칙 위반이라고 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 작성자 Thunderbird is better than USB 작성시간21.04.18 본격적으로 판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ITTF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이드에 ITTF 공인은 없습니다만 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의 의견을 문의할 수 있어요. 문제될 부분이 있으면 깔끔하게 수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요.

    이런 부분 수정하는 것이 간단하다는 게 수제품의 장점이잖아요?

    문의하실 부분
    (1) 격자 무늬 가공은 괜찮은가? (균일하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2) 둥근 로고 가공된 부분은 괜찮은가? (이건 아마 균일성이 깨지므로 절대로 안된다는 답변 받으실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고집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8 장문의 의견 감사합니다
    특허 낼때 가장 핵심 부분인 균일한 격자무늬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평면을 유지하는데 있었습니다 격자무늬가 균일한 간격과 평면을 유지하면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고 러버 붙이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특허가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로고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빼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내일은3부 작성시간21.04.19 고집통 헤드부분의 균일성은 격자무늬의 균일성을 뜻하는것이 아니라 평탄도 입니다. 조금이라도 음각이 있으면 , 사용 불가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판매후 대량 리콜하시면ㅠㅠ, 아니면 타토즈 사장님하고 통화 한번 해보시면 잘 아실거 같아요..겉으로는 완전 멀쩡한 제품 몇년치를 대량 리콜 해주신적이 있거던요..
  • 작성자 핑마 작성시간21.04.18 사진이나 영상으로 봐선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착시때문에 그런거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입체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문양이라면 ittf 승인을 받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특허부분은 ittf 승인과는 별개의 사항이라서 추가확인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소르 작성시간21.04.19 thunderbird님, 내일은3부님, 핑마님 말씀대로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보자는 의미에서 연맹에 직접 메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Earlybird 작성시간21.04.19 우선 특허받으신 것에 대한 축하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해당 라켓은 특허와 무관하게, ITTF의 규정위반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에이브로스가 ITTF에 의해 규정위반 라켓으로 대회사용이 불가한 것처럼 고집통 라켓도 주장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ITTF의 규정 상 규정위반이 명확해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안가시면 제가 쓴 에이브로스 관련 글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특허청과 ITTF는 아무런 연관없습니다. 정식절차대로 특허 신청하면 특허를 내주는 게 특허청입니다.
  • 작성자 수은공파 작성시간21.04.25 명확하게 이거 ITTF 규정 위반같네요.
    특허받았다고 해서 규정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특허청이랑 ITTF는 전혀 다른 기관이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윗분들 말씀대로 ITTF에 물어보심이...
  • 작성자 .도키로. 작성시간21.04.28 멋진 블레이드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규칙 위반같네요.
    표면이 울퉁불퉁해도 위반이고, 무색 코팅으로 그것을 두껍게 메웠어도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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