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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 돌고래 불법이송 엄벌하라!

작성자핫핑크돌핀스|작성시간24.03.04|조회수25 목록 댓글 0

[공동 기자회견]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 돌고래 불법이송 엄벌하라!
일시 및 장소: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정문 
주최: 핫핑크돌핀스X제주녹색당

*짧은 기자회견 후 10시 50분부터 제202호 법정에서 열리는 돌고래 불법이송 재판 방청을 합니다.

*12년 전인 2012년 2월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한국 첫 돌고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은 20여 년간 제주 앞바다를 누비던 남방큰돌고래들을 불법 납치-감금-착취해오던 이들의 죄를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이들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5일, 다시 돌고래 관련 재판이 열립니다. 11년 전 돌고래 불법포획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와 그들 일행이 다시 저지른 돌고래 불법 이송 행위의 죄를 묻는 재판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불법 이송 사건 피고인 호반호텔앤리조트와 거제씨월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410명 일동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돌고래쇼 업체인 호반호텔앤리조트(호반 퍼시픽리솜)와 거제씨월드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2년 4월 24일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불법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애초에 호반이 큰돌고래들을 거제씨월드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알려진 후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호반 퍼시픽리솜 측의 돌고래 반출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호반 퍼시픽리솜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돌고래를 무단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해양생태계법 제 20조 1항은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 보관한 큰돌고래(태지, 아랑)는 해양수산부가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는 같은 법률 제6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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