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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성명서] 거제씨월드의 불법 새끼 돌고래 출산 처벌하라

작성자핫핑크돌핀스|작성시간24.04.23|조회수13 목록 댓글 0

[핫핑크돌핀스 성명서] 거제씨월드의 불법 새끼 돌고래 출산 처벌하라

 

돌고래 감금시설 거제씨월드에서 불법화된 새끼 돌고래 출산 사실이 핫핑크돌핀스에 의해 확인되었다. 2024년 4월 2일 거제씨월드에서 또다시 새끼 돌고래가 태어난 것이다. 2023년 7월 거제씨월드의 큰돌고래 ‘마크’가 새끼 돌고래를 출산한 데 이어, 이번엔 큰돌고래 ‘아랑’이 또다시 아기 돌고래를 출산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두 출산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족관이 신규로 고래목 동물의 보유를 금지한 것이다. 즉 거제씨월드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신규 고래 개체 보유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고, 이번에 불법 출산의 방법을 통해 새끼 돌고래 개체를 신규 보유하고 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서 수족관 시설의 고래 개체의 신규 보유를 금지한 이유는 명백하다. 이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고래목 동물)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다. 이 법의 조항을 어기고 신규 고래목 동물을 보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어이없이 거제씨월드가 제출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사실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지난 4월 9일 발급하였다. 그렇다면 거제씨월드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감독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물원수족관법을 어겨 시설 내 불법 출산으로 신규 고래목 개체를 보유한 거제씨월드에 대해 즉시 영업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경찰 고발하여 법이 정하는 바대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제씨월드는 2022년 4월 제주 호반 퍼시픽리솜에서 불법으로 이송한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아랑, 태지 보유 건으로 인해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호반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거제씨월드는 이 재판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다만 돌고래들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담당 재판부에 호소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거제씨월드가 돌고래들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최근에는 거제씨월드에서 질병에 걸린 돌고래들을 무리하게 돌고래쇼에 투입하였다가 병이 악화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돌고래 불법 이송과 동물학대에 의한 죽음 그리고 이제 돌고래 불법 출산에 이르기까지 거제씨월드의 반복되는 법 규정 위반과 행정기관의 권고 무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핫핑크돌핀스는 감금시설 내에서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지만, 거제씨월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거제씨월드로 불법 이송된 아랑, 태지 그리고 아랑이 불법으로 출산한 새끼 돌고래는 모두 ‘몰수’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사법기관과 함께 거제씨월드의 해당 돌고래들을 몰수해야 한다. 그리고 몰수된 돌고래들이 더 이상 비좁은 감금시설이 아니라 넓은 바다와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래돌봄센터(돌고래 바다쉼터)를 건립하여 이송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돌고래들의 반복되는 수족관 죽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2024년 4월 23일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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