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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08.16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라식수술을 위한 수술비는 물론 검진비용도 보상안됩니다.
라식 자체가 시력개선용으로 보고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만약 라식수술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안구에 질병이 있어
그걸 알아보기 위한 검사면 보상받을 수 있구요.
단, 이 경우 청구를 진행할때 보험사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식을 위한 검사가 아닌 다른 질병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였다는 확인서 등)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개인비서 작성시간18.08.16 시력교정 시술은 질병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수술비용은 물론 검진비용, 약제비 등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한 의료실비에서도 보상 받으실 수 없어요.
나중에 '안구건조증'으로 처방받는 처방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해당 비용은 청구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
작성자 신바람홍쌤 작성시간18.08.16 안녕하세요.
1) 라식 수술전 검진비 및 약제 값의 경우 라식 자체가 미용목적이기에...
보상이 안됩니다.
안타깝지만..ㅠㅠ 안되겠네요.
2) 다만..치료 목적이라면 검진 및 약제 값 등 받을수 있습니다.
※제 조언은 건강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병력이 있다면 조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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