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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가입후 직업군 변경

작성자원터핑스커| 작성시간18.09.13| 조회수2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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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09.13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09.13 ▶ 부당하게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 이게 글로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내가 이번달에 내는 보험료에는 이번달에 보장 받기 위한 보험료도 있지만
    나중에 보장받기 위해서 미리 내는 돈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계산하기 쉽게 보험료를 임의로 정해서 예시로 설명드릴께요.

    20년납 100세만기로 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했을때,
    1급 직업인 사람은 보험료로 총 200만원을 받아야 하고, 3급 직업은 4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볼께요.
  • 답댓글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09.13 그럼 1급인 사람은 1년에 10만원씩만 내면 되고, 3급 직업인 사람은 20만원씩 내야 하죠?
    내가 1급으로 해서 5년을 유지하다가 직업이 3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는 보험료가 20만원으로 변경되는것도 당연하지만
    그 동안 3급기준 20만원이 아닌 1급기준으로 10만원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험료를 받아야 합니다.

    5년치 차액(50만원)을 모두 받는건 아니고
    이미 지난 기간동안에 대한 보험료는 빼고 앞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기간동안에 대한
    차액을 추징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받는거에요.

    좋은결과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비공개 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작성자 개인비서 작성시간18.09.13 안녕하세요^^ 직커의 보험 개인비서 입니다

    앞에서 쉬운남자님이 자세히 설명해주셨네요 ^^

    일시납해야하는 추징보험료가 발생되는 이유는 1급으로 계산되어 있던
    지난 납입분의 비갱신 보험료도 다시 3급으로 변경되어 계산되기 때문이예요.
    반대로 3급이었다가 1급으로 변경할 경우 그만큼 환급금이 발생됩니다.

    비갱신형의 납입방법의 구조상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다릅니다.
    정해진 납입기간(20년,30년 등)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보장기간(80세,100세 등)동안 보장을 받는 구조라 지나왔던 납입기간의
    납입분에 대해 책임준비금이라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 위험률이 반영되어
    일시납 보험료가 산출돼요 ^^
  • 작성자 신바람홍쌤 작성시간18.09.13
    안녕하세요.

    1) 예를들어 20년납 100세만기면..20년동안 100세까지 보장 받는 금액을 내야 하는거죠?

    그렇다면..직업이 변경 되는 시점부터 보험료가 오르고.. 그에 따라 미래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에 이전에는 1급으로 내셨던 미래 보험료와 3급으로 내셨던 차액을 내는게 추징보험료라 보시면 되겠네요.

    2) 다만..다시 1급으로 변경되시면 보험료 내려가니 나중에 직업 변경되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설계 필요하시면 신청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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