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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09.28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사마귀의 경우 미용목적이 될수도 있고, 통증을 유발하여
치료목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마귀 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구요.
단, 손이나 발과 같은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수술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의료보험)이 적용되어 급여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입술쪽이면 건강보험(의로보험) 적용은 어렵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09.28 건강보험(의료보험)이 아닌 실비보험을 말씀하시는거라면
2009년 7월 이전 상품은 미용이 아닌 치료목적인 사마귀만 보상,
2009년 8월 이후 상품은 사마귀는 보상x
조건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입술쪽치료이기 때문에
미용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