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실비 청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불광| 작성시간18.09.28| 조회수51| 댓글 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09.28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사마귀의 경우 미용목적이 될수도 있고, 통증을 유발하여
    치료목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마귀 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구요.

    단, 손이나 발과 같은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수술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의료보험)이 적용되어 급여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입술쪽이면 건강보험(의로보험) 적용은 어렵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09.28 건강보험(의료보험)이 아닌 실비보험을 말씀하시는거라면
    2009년 7월 이전 상품은 미용이 아닌 치료목적인 사마귀만 보상,
    2009년 8월 이후 상품은 사마귀는 보상x
    조건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입술쪽치료이기 때문에
    미용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 어렵습니다.
  • 작성자 개인비서 작성시간18.09.28 안녕하세요^^ 직커의 보험 개인비서 입니다.

    사마귀는 의료실비 약관상 면책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ㅠㅠ
  • 작성자 신바람홍쌤 작성시간18.09.28 안녕하세요.

    - 09년 07월 이전 실비라면 치료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후 실비라면 사마귀 자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