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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담보와 고지의무에 관한 질문

작성자젤라비| 작성시간18.10.01| 조회수2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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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10.01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10.01 1. 고지를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 단순건강검진은 3개월간만 고지사항에 해당하는것도 맞고,
    추가검사는 1년간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추가검사에 대한 고지사항 문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중간에 '또는' 이라는 단어가 있죠?
    결국 이걸 풀어서 정리하면
    - 1년 이내 진찰 -> 추가검사(재검사)가 있습니까?
    - 1년 이내 검사 -> 추가검사(재검사)가 있습니까?
    라는게 됩니다.
    전자도, 후자도 다 고지사항이라는 뜻이에요.

    배우자분은 본인의지로 검사라고 하지만
    결국 진찰 -> 검사를 통해 진행하셨을거고 이는 1년간 고지사항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10.01 2. 기간 부담보는 나쁜게 아니에요.
    - 고객 입장에서는 "검사한번 받고 약 얼마 안먹었는데 보상을 안해준다고?" 라며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부담보가 아니라 1년부담보라면
    1년 이내에 위 관련해서 치료를 받던 안받던 상관없이 1년 이후부터는 보장해주는 조건이에요.
    크게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피부쪽으로는 크게 보상을 받을 부분은 없지만
    위쪽으로는 위내시경등으로 보상받을일이 많이 생기니 위 관련 부담보가 짧은쪽으로 진행하세요.

    좋은결과있길 바랍니다.
    비공개상담게시판을 통해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꼼꼼한 상담을 통해 좋은 보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개인비서 작성시간18.10.01 안녕하세요^^ 직커의 보험 개인비서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개인비서 작성시간18.10.01 단순 건강검진이 아니었다면 자의든 의사의 권유든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검사가 맞습니다.
    굳이 고지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설계사님은 아직 경력이 짧으실듯 하네요 ㅠㅠ
    제대로된 고지 후 가입해야 훗날 보장이 필요한 때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 작성자 신바람홍쌤 작성시간18.10.02 안녕하세요.

    1) 2월 내시경, 8월 초반 약 처방
    이 두가지네요.

    가입하실때 둘다 고지사항에 들어갑니다.
    내시경의 경우 1년간 고지대상이며.. 피부과는 3개월 고지대상이에요.

    둘다 고지하셔야 하며..부담보 있더라도..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2) 고지 안하실 경우 고지위반으로 나중에 불이익 받으실수 있기에.. 꼭 고지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설계 필요하시면 신청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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