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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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개인비서 작성시간18.10.04 급여의 유무보다 영수증 구분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영수증이어야해요.
하지정맥류의 경우 미용으로 분류되어 일반 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술 및 시술 방법이 여러가지인 경우, 환자분께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실비의 보상 구조도 동일하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맞춰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2009.03 에 가입한 의료실비면 질병입원의료비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여
입원하셨을 때 검사 및 치료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100% 보상 됩니다.
다만 상급병실(좋은병실) 이용금액은 100%가 아닌 50%만 보상되니 참고해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 개인비서 작성시간18.10.04 만약 통원 치료를 하게 될 경우,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천원 공제 후 하루 최대 30만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만
간혹 2만원 공제 후 하루 최대 50만원 한도인 상품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증권을 올려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와 같은 비급여 수술 역시 입원치료시 100% 보상 입니다만
영수증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산재 혹은 일반으로 분류될 때에는 40%만 보상 됩니다.
여기에 미용으로 분류될 경우 그나마도 보상 받을 수 없어요. -
답댓글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10.04 1. 급여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
- 하지정맥류의 경우 치료목적일 수 있고 미용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미용목적이 되면 급여쪽으로 비용이 전혀 안나옵니다.
따라서, 수술비용은 비급여로 나오더라도
진찰비 등 다른 비용이 급여쪽으로 조금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하는거구요 -
답댓글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10.04 2.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치료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에서 진원을 해주는걸로 급여, 비급여로 나뉘어지며
그 외에도 인정을 하는 치료가 있고 인정을 안하는 치료가 있어요.
인정을 하는 치료는 비급여로 나오더라도 보상이 되지만,
인정안되는 치료는 보상이 안되거나 40%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는 사례들이 더 많아요.)
이런 비급여비용을 건강보험 인정비급여라고 합니다.
병원에 문의해보시면 될꺼에요. -
작성자 신바람홍쌤 작성시간18.10.04 안녕하세요. 보험을 신나고 쉽게 알려 드리는 신바람 홍쌤입니다.
- 09년 실비 보험이고, 치료목적이라면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보상됩니다.
- 수술 방법 상관없어요. 레이져나 고주파, 베나실로 하셔도 동일하게 실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비 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 40%는 국민건강보험 자체를 가입하시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즉.. 하지 정맥류 원하시는 수술 받으시고 입원하시면 실비 보장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말고 수술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