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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직업 추징금

작성자gkdisdudn| 작성시간18.10.31| 조회수19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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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10.31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1. 추징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 내가 이번달에 내는 보험료는 이번달에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만 있는게 아니라
    나중에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거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 직업이 위험직으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오르면서 추징보험료가 발생하고,
    직업이 안정된걸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내려가면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직업변경이 없었는데 추징금이 또 나온다?! 이런건 없어요.
  • 답댓글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10.31 2. 추징금 30만원을 어디에 냈나요?
    - 그때 당시 무직으로 직업을 변경했고, 보험료가 올랐으며 추징금을 냈다면
    더 위험한직업으로 변경되는게 아닌 이상(무직 이상으로 위험직은 없어요.)
    추징금을 또 내야 하는건 없습니다.

    그 추징금을 설계사분에게 주고 그 분이 그냥 가져간거 아닌지...
    이전에 추징금을 냈을때 직업변경이 된게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좋은결과있길 바랍니다.
  • 작성자 개인비서 작성시간18.10.31 안녕하세요^^ 직커의 보험 개인비서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개인비서 작성시간18.10.31 유지중인 보험에서 직업변경을 하게되면 위험률에 따라서 추칭금이 발생됩니다.
    다만 변경을 하지 않았던 경우, 질병에 대한 보험금청구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해(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 직업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추징금이 아닌
    보험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어요.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답변 어렵습니다.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정확한 상황을 듣고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신바람홍쌤 작성시간18.10.31 안녕하세요.

    직업이 있다가 없어지면 위험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보험료가 올라가죠.

    추징금은 이 올린 보험료에 대해서 받는거에요.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말안해서 추징금이 많아진거라기 보단..

    직업 변경 시점에서 더 냈어야할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거랑 비슷하기에..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추징금 내시고 직업 변경하시면 됩니다.

    상담 및 설계 필요하시면 신청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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