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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 면책기간

작성자녹차에보리굴비|작성시간18.12.10|조회수1,618 목록 댓글 3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이 있는데 보험료 내면 다시 살리 수 있다고 우편을 받았는데


면책기간이 어쩌고 적혀있던데 이해가 안되는데


실효된 보험 돈 다시 내서 살리면 면책기간이 또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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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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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개인비서 | 작성시간 18.12.10 안녕하세요^^ 직커의 보험 개인비서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개인비서 | 작성시간 18.12.10 면책기간은 실효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실효의 기준은 2달분이 미납되면 그 다음달 1일부터 실효가 적용 됩니다.
    예를들어 9월분, 10월분을 미납하면 11/1 부터 실효 적용 되는거예요.
    그리고 실효된 기간에 따라 면책기간 적용여부가 다르다고 말씀드린건..
    실효된 해당 달에 보험료 납입 후 보험을 부활할 경우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아까의 예에서 11/1 실효된 보험을 11월 중에 미납분 납입후 부활한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12월 이후레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부활을 위해 병원 치료이력 등을 재심사 받아야하고, 면책기간이 있는 담보들에 대해
    각 면책기간이 다시 발생 됩니다.
  • 작성자쉬운남자 김민성 | 작성시간 18.12.10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면책기간이라는건 보상을 안해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을 가입했을때 90일간 보장안을 안한다면
    면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90일이 되는거구요.

    실효된 당월에 부활하는게 아니라면 이런 면책기간이 재적용되며
    '부활일로부터 90일간 보장안함' 과 같은 조건이 생깁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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