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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3년 이내 청구시 불이익 있나요?

작성자zzuuoo| 작성시간19.01.08| 조회수28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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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9.01.08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9.01.08 1. 고혈압은 5년 이내 진단만 받아도 고지사항입니다.
    - 위염과 같은 다른 질병은 5년이내 7일이상치료나 30일이상 약처방을 받아야 고지사항이지만
    고혈압은 5년 이내 진단만 받아도 고지사항입니다.

    단순건강검진만 받은거면 문제가 없겠지만
    재검을 받고 거기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거라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9.01.08 2. 3년동안 청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 보험약관에는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강제해지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을 했던 질병과 전혀 무관한 질병으로 치료 받는다면 보상도 나오겠지만
    같은 고혈압이라... 청구시 문제 발생할것 같네요.

    고혈압 외에도 다른 병력이 있어 보험가입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3년 이후로 진행하세요. 혈관질환 외에는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9.01.08 고혈압 외에 다른 질병이 전혀 없다면
    고지위반한 계약을 불안하게 유지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 정확하게 고지하고
    보상에 문제 없는 보험으로 제대로 준비하세요.

    좋은결과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비공개 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작성자 개인비서 작성시간19.01.09 안녕하세요^^ 직커의 보험 개인비서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개인비서 작성시간19.01.09 설계사 말에서 반은 맞네요 ^^; 보험금청구 시 손해사정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조사 결과 '고지위반'이 있는경우 강제 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만 맞다고 한건... 3년이 지나더라도 굳이 강제해지가 아니라 부분적인 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빈껍데가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ㅠㅠ

    현재 질문자님은 고지위반인 상태 입니다. 기존 보험은 해지 후 제대로 고지후 가입하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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