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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시 실비 환불?

작성자ㅂㄱㅍㄱㅈㄹ| 작성시간18.04.18| 조회수48|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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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바람홍쌤 작성시간18.04.18 안녕하세요.

    1) 실비의 경우 3개월 넘게 체류중이라면 해외체류사실 증빙만 하면 그기간동안 내셨던 보험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 표준화 이전 즉2009년 08월 이전의 실비의 경우 그 부분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의 경우 2007년 가입하셨다면.. 그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3) 적용 받을 수 없는 이유가..09년 08월 이후 실비의 경우 해외 병원비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그 이전 즉 작성자님의 가입하신 실비의 경우 해외 병원비도 40% 보상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다고 해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신바람홍쌤 작성시간18.04.18 4) 안타깝지만....그래도 기존 실비 유지하시는 편을 추천드리고..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지금 실비로 다시 바꾸셔야 합니다.

    ※제 조언은 건강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병력이 있다면 조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설계 필요하시면 신청남겨주세요.
  •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04.18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1. 해외체류시 실비 환불 조건
    - 요즘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해외병원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합니다.
    따라서 해외장기체류하시는 고객분들의 경우 보상이 안되는 보험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장기체류고객들을 대상으로 실비보험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2009년 7월 이전 보험은 해외치료에 대해 40%를 보상하고
    신바람홍쌤님이 답변드린것처럼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04.18 2. 보험 잘 유지하세요.
    - 어찌되었든 그 실비보험은 해외병원치료에 대해서도 40%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국내에 계신다면 보험료 부담이 될 경우 요즘 실비로 변경도 고민하라고 답변드리겠지만
    [해외에 있고, 해외병원도 보상하는 실비보험] 조건이라면 유지하는게 당연합니다.
  • 작성자 개인비서 작성시간18.04.18 안녕하세요^^ 직커의 보험 개인비서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개인비서 작성시간18.04.18 의료실비의 보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한 의료실비가 '해외소재 의료비용'을 일부라도 보상하냐, 보상하지 않냐에 따라
    해외 체류기간에 대한 '의료실비'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ㅠㅠ 2008년 의료실비는 해외소재의 병원 비용을 일부 보상하기 때문에
    ㅂㄱㅍㄱㅈㄹ님의 의료실비는 환급대상아 아닙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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