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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간편암플랜 고지위반 여부

작성자베리베리스|작성시간18.05.15|조회수151 목록 댓글 5

 


비형간염 보균자이며, A 보험사에 비형간염 고지로 질병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 B보험사 간편암플랜 가입 시 청약서에는


5대질병 (암,백혈병,간경화증,당뇨병,에이즈)으로 병원 기록이 있는지 질문 사항 하나만 있었습니다. 


간편암보험 가입 2-3일전 혈액으로 간수치 검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검사기록지, 보험사소견서 발급)


그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으로, 만약 보험사에서 고지위반으로 3년내에


환급없이 강제 해지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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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쉬운남자 김민성 | 작성시간 18.05.15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1. 고지사항이 해당 질문밖에 없다면 고지위반에 해당안됩니다.
    - 간편암플랜의 경우 보험사마다 조금씩 알릴의무사항이 다르고,
    만약 확인 결과 적어주신 질문밖에 없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가입에 따로 제한도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쉬운남자 김민성 | 작성시간 18.05.15 2. 고지위반이 아니니 강제해지 당할일은 없습니다.
    - 말씀하신 질병외에 다른 부분이 없다면 고지위반이 아니고
    고지위반이 아니니 강제해지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좋은결과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비공개 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작성자신바람홍쌤 | 작성시간 18.05.15 안녕하세요.

    1) 간편암의 경우 고지사항이 딱 저것 하나 밖에 없기에 해당사항 없다면 고지위반 아닙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해지 환급금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 3년내 강제 해지 당할경우 당연히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3) 다만.. 현 상황에선 B보험사에서 고지위반으로 강제 해지 당할 일이 없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상담 및 설계 필요하시면 신청 남겨주세요~
  • 작성자개인비서 | 작성시간 18.05.15 안녕하세요^^ 직커의 보험 개인비서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개인비서 | 작성시간 18.05.15 간편보험 상품들마다 '알릴의무'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
    받으셨던 청약서의 알릴의무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알릴의무 질문지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 고지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알릴의무 질문지 내용이 [5대질병 (암,백혈병,간경화증,당뇨병,에이즈)으로 병원 기록]이 맞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므로 고지위반이 아닙니다.
    가입한 보험의 알릴의무를 직접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일듯해요^^

    카페의 전문가와 1:1 상담도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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