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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2009년도 통원30만 1억인데

작성자마수리수리| 작성시간18.05.28| 조회수17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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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05.28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1. 조사가 나온거네요.
    - 보통 보험금 청구를 하고 3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사가 나온 경우 그 보상기간이 미루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달정도는 걸립니다.

    당장 병원비가 부담이 되는거라면 일단 절반금액에 대해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구요.
  • 답댓글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05.28 2. 어느정도 협조는 해야 합니다.
    -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청구금액이 많을 경우 조사가 나오는건 당연한거에요.
    고지위반은 없는지, 기존 상해와 동일건이 아닌 지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위반사실만 없으면 정상적으로 보상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고객이 협조를 전혀 안학 되면 그런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무한정 밀릴 수 있어요. 해달라는걸 다 해줄필요는 없지만 어느정도는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문제가 복잡한만큼 보험을 가입했던 담당설계사와 상담 받아보세요.
    이럴때 도움 받으려고 수많은 설계사중 한명을 선택해서 가입한거니까요.


    좋은결과있길 바랍니다.
  • 작성자 신바람홍쌤 작성시간18.05.29
    안녕하세요.

    - 원래 보상 많이 받으면 조사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사 받을때 잘 협조해 주세요.

    조사 받는 기간만큼 이자 지급 됩니다.

    조사의 경우 빠르게는 2~3주.. 늦게는 1~2달도 걸릴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담당자를 얼마나 쪼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연락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만약.. 조사 끝난후 받을 보험금을 못받거나.. 불이익이 있을 경우 담당 설계사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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