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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해 후유장해 질문

작성자bbomy|작성시간18.06.27|조회수77 목록 댓글 5


상해 후유장해 질문

일하면서 허리 무릎이 안좋아져서 병원에 가려고하는데

진료기록은없구요

상해진단서 때달라하고 보험에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일시는 20%라던데

보장금 최대 1억으로 가입했으면
2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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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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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개인비서 | 작성시간 18.06.27 안녕하세요^^ 직커의 보험 개인비서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개인비서 | 작성시간 18.06.27 지속된 업무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및 무릎통증은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즉, 가입한 '상해후유장해'로는 보상 받으실 수가 없어요.
    따로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으시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진단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진료 후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카페의 전문가와 1:1 상담도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 작성자쉬운남자 김민성 | 작성시간 18.06.27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1. 허리디스크의 경우 대부분 질병코드로 나옵니다.
    - 어떤 사고가 생겨서 허리가 다친게 아니고,
    일을 하다가 누적되면서 허리디스크가 생긴거라면 질병입니다.
    따라서, 상해후유장해 특약이 아닌 질병후유장해 특약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 진단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 허리디스크이 경우 10~15% 정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게 아니라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도 그게 남는다면
    그때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거에요.
  • 답댓글 작성자쉬운남자 김민성 | 작성시간 18.06.27 3. 영구후유장해 vs 임시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의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진단이 있고,
    일시적으로 남는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남는다는 후유장해진단은 후유장해율 그대로 보상하는게 아니라
    진단받은 후유장해율 x 20%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1억원 보장 후유장해보험이 있다고 가정
    ex) 영구후유장해 10% = 1억원 x 10% = 1천만원 보상
    ex2) 임시후유장해 10% = 1억원 x 10% x 20% = 200만원 보상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비공개 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작성자신바람홍쌤 | 작성시간 18.06.27 안녕하세요.

    1)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또한, 후유장해는 일시적인 부분과 영구 적인 후유장해가 있기에 이부분 지급율이 다릅니다.

    2) 그리고 일하면서 허리, 무릎이 안좋아진 경우 상해라기 보단 질병에 가깝습니다.

    자세한건 가입하신 보장 내용 올려주시면 좀더 자세한 조언이 가능해요.

    상담 및 설계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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