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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동물병원과 부가가치세

작성자이수동물병원|작성시간11.01.07|조회수140 목록 댓글 0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1.7.1부터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011.7.1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및 그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동물병원 경영난 악화로 인해 진료비 인상시기와 인상폭은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하더라도 국내 상당수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동물보호자 분들께서 사람 병의원에 비해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 사람은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전체 진료비 중에서 약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본인부담금), 나머지 약70%는 진료를 한 동네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별도로 받습니다. 그에 비해 동물병원은 진료비 전액을 동물보호자한테 청구해서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 사람은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 방문하여 전체 약제비 중에서도 일부 약제비(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약을 탑니다. 약을 조제한 약국은 나머지 약제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별도로 받습니다. 그에 비해 동물병원에서는 약제비까지도 포함된 금액을 동물보호자에게 일시에 청구해서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 사람이 감기 등 경미한 질병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하면 의사 진료시간이 1~2분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동물은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경미한 질병일지라도,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시간이 10~20분씩 걸립니다. 또한 동물은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배설물을 싸기도 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 간에 감염성 질병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동물 진료 후 청소 및 소독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동물병원 진료비는 사람 병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동물보호자 분들께서 동물병원은 사람과 달리 건강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비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상은 오해입니다.”

▷ 사람은, ① 직장가입자는 매월 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고용주도 일정 비용 부담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②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매월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른 점수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만으로는 부족해서 일정 금액 국고(국민세금)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 사람은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아프거나 다쳐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동물은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 LIG손해보험(주)에서는 “LIG Pet Life 애견종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 보장내용 중에는 애견 건강보험 혜택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애견 보험 상품에 가입요건을 갖추어 가입승인 후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사람 건강보험처럼 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LIG Pet Life 애견종합보험 : ☎ (02)3444-0075, http://ligpetlife.com/


우리나라에서는 영세한 국내 축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수의사를 과다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비여력 및 국내 동물 마리수에 비해 수의사를 과다하게 배출하여 동물병원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2011.7.1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및 그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동물병원 경영난 악화로 인해 진료비 인상시기와 인상폭은 각자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국내 상당수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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