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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등 전염병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작성자이수동물병원|작성시간11.01.06|조회수66 목록 댓글 0

구제역등 전염병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구제역과 AI로 몸살을 격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세계무역의 활성화와 인적교류의 확산에서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국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도를 보겠습니다.
농림부에 가축방역을 담방하는 동물방역과는 축산정책관 밑에 있습니다. 또한 소비안전정책관 밑에 검역정책과나 안전위생과등이 존재합니다. 축산업무와 수의업무는 엄격하게 따지면 매우 다른 영역입니다. 축산은 가축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의 문제지만 동물방역이나 위생문제는 가축을 얼마나 잘 키우고 판매하느냐보다는 가축질병뿐만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을 관리하고 축산물의 검역업무 뿐만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관련 분야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정책은 수의업무를 단순하게 축산업무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산물보다도 더 왜소한 작은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를 살펴보십시오. 소위 전문직이라는 수의사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농림부에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의 최고직급이 무슨 직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림부의 조직도와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수의사를 살펴보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이나 AI같은 전염병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받고있는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의업무를 축산업무에서 독립시키십시오. 현재와 같은 직계에서는 수의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축산인의 눈치만 보면서 제대로 된 방역업무나 질병예찰업무도 수행하지 못합니다. 수의과학검역청을 농림부에서 독립시켜 별도의 부서로 신설하든지 축산정책실, 수산정책실, 수의방역정책실을 별도로 만들어 독립시키십시오.

수의업무가 왜 독립되지 않으면 안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수의사와 관련된 법에는 수의사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의사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축산인들을 위한 법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의사들에게는 각종 규제와 처벌규정만 갖추어져있습니다. 또한 수의사법이 개정될때만다 수의사들의 요구는 무시한채 축산인들의 편의만을 위하여 수의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보면 대표적인 수의사법중의 악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수의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6.8.8, 2008.2.29>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진료행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양축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한 진료행위
3.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무상 진료행위

이름하여 자가사육에 대한 치료는 수의사면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법조항은 축산농민들의 치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지만 축산인의 이득보다는 수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치료를 합법으로 만들어서 농장에서는 농장주나 직원들이 직접 주사기를 들고 예방접종도 하고 항생제주사도 하고 항생제약을 사료에 혼합해서 대량 투여하기도합니다. 또한 왠만한 질병은 농장주들이 약품상에서 약을 사다가 스스로 치료를 시도합니다.

자가치료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구제역같은 전염병의 창궐입니다. 예를들어보면 구제역이 초기 발생시에 대부분 농장주들은 소가 사료를 먹지 안거나 발굽에 엽증이 있다고 가까운 동물약품 대리점에서 약품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직접 항생제 뿐만 아니라 소화제나 소독제등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치료가 되지 않자 수의사를 부릅니다. 이미 수의사가 농장 방문했을때는 구제역이 주변농장으로 퍼져나간뒤입니다.

또한 애완동물시장에서도 애견샵을 하는 샵사장들이나 식용견이나 애완견 농장주들은 예방접종, 항생제, 피부약, 심지어 발정유도제등의 호르몬까지 약품상에서 쉽게 구해다가 자가치료를 합니다. 심지어는 간단한 수술까지 하는 농장주들도 있습니다. 이런 진료행위 자체가 현행 수의사법에는 자가치료라는 항목으로 합법화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대중매체인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의 블로그등에서 수의사가 아닌 국민들이 직접 백신접종하고 질병치료하는 것까지 버젓이 공개되기도하고 당연하게 방송매체에서 전파를 타고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기도합니다.

동물약품협회에서 일년간 국내에서 소비되는 사육두수대비 항생제, 호르몬제등의 양을 비교해보십시시오. 얼마나 많은 항생제나 호르몬제등이 오남용되고 있으며 결국은 축산물에 잔류하게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된 이런 자가진료 항목은 축산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가능하면 저렴하게 대량생산해서 축산물을 많이 획득하기 위한 법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치료의 남용으로 전염병을 조기에 예찰하지 못하고 창궐하게하는 주범일뿐 아니라 전국민이 항생제,호르몬제, 마취제를 쉽게 사용하여 쓰고 남용시킬 수 있는 후진국형 축산업을 양산하였습니다. 또한 6년간 공부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한 수의사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진료권을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또 다른 악법중의 하나가 수의사에 대한 지도명령입니다. 수의사법에 자가진료조항을 만들어 축산인들의 진료 및 치료행위를 정당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정책입안자들은 전문직인 수의사들을 아랫사람처럼 동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농장주들이 예방접종, 항생제주사, 항생제약물복용, 발정유도같은 호르몬제치료,.심지어 마취제사용과 간단한 수술까지 모두 할수있도록 악법을 만들어 두고도 필요할때는 수의사가없다고 수의사를 동원하여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구제역 발생시 구제역 백신은 농장주들이 직접 접종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스스로 백신 사다가 접종하여왔습니다. 돼지나 양계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국 양돈장의 90%이상이 수의사가 아닌 농장주나 농장인부들이 접종을 직접합니다. 심지어 안락사약만 구하면 직접 안락사를 시켜살처분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며 수의사들을 강제 동원명령내렸습니다. 심지어 강제동원명령에 참석하지 않으면 일년간 면허정지 시킨다고 섬뜻한 문구까지 포함시켜서 강제동원시킵니다.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장 감독

제30조(지도와 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의 진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1996.8.8, 2005.5.31, 2008.2.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방역과 진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1996.8.8, 1997.12.13, 2008.2.29, 2009.12.29>


도대체 전시상황도 아닌데 어느나라 어느 직종에서 시도지사가 시민을 강제 동원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축산정책입안자들은 전문직인 수의사들을 축산인을 위한다면서 강제동원 하며 부려먹습니다
한강 다리가 끊어졌다고 건설업자나 설계사들을 강제동원해서 다리를 설계하고 재공사를 시켜먹나요? 홍수가 나서 강둑이 무너졌다고 건설업자나 포크레인기나사 덤프트럭 운저사를 강제동원명령 내려서 일을 시키나요? 하지만 축산정책입안자들은 수의업무를 무시한채 이런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수의사들도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축산인들을 안타까워하고 필요하면 기꺼이 봉사활동을 하든 일정 보수를 받고 구제역방역업무에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자가진료라는 항목으로 축산인들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던 시절은 모른체하면서 이제는 걷잡을수없이 퍼진 전염병을 막아달라고 수의사들에게 접종을 요구하거나 강제동원 명령을 내려서 생업을 접고 살처분현장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지도명령이란 핑계로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브루셀라나 각종 검사를 위해서도 관내 수의사를 강제동원명령내리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관내 공무원과 공익수의사 가축위생시험소의 수의사만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개업하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들에게 병원 문을 걸어 잠그고 국가업무에 동원되서 일하라고 명령을 내리기도합니다. 단순하게 인력이 부족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기 싫어하거나, 지저분한 일이거나, 위험한 일인가에따라서 공무원이 직접하기는 싫으면 강제동원을 내리고 지역의 개업수의사를 동원해서 일을 부려먹을수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익수의사 그리고 농협 축협수의사들이 나서서 방역업무를 하고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면 수의업문 전문가를 더 채용해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일선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수의사들에게 생업을 중지하고 동원되어 살처분과 접종을 하라고 요구하실것입니까?

설령 지도명령으로 동원되더라도 그에 걸맞는 처우와 보상은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수의사는 채혈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정강이 뼈가 부러지기도 했지만 국가에서 치료비나 보상을 해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들은 동원명령 나가면 절대 다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다치면 자기만 고생이고 심지어는 생업을 접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동물과 무관한 애완동물 개업 수의사까지 강제동원명령을 내리면서 어느 지자체는 생업을 포기한 댓가로 일당 5만원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매몰작업하는 포크레인 기사도 일당 55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살처분에 동원되는 수의사에게 일당 5만원과 병원진료를 며칠 문닫아서 보는 경제적 손실 수백만원을 대신하라고 합니다. 돈의 문제를 떠나서 강제동원되는 수의사들의 사기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개업수의사에게 구제역을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를 시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수의사들은 작금의 전염병이 조기에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원봉사든 일정 보수를 받고 살처분이나 백신접종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문직인 수의업무를 무시하고 자가치료를 허용해서 무분별한 치료행위를 용인할 것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강제동원명령으로 일선 수의사들의 사기를 꺽는 일이 지속될지 걱정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최근에는 축산정책 입안자들이 현장에서 예방접종 살처분 인력이 부족하다고 축산분야테크니션제도를 만들어서 축산인들로 하여금 예방접종이나 살처분에 직접 동원될수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이또한 전형적인 축산위주 정책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배출되는 수의사가 일년에 500여명에 달합니다. 6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해도 지금은 일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 접종을 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접종하고 살처분하고 질병예찰을 할 충분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들에 대한 처우나 대우가 빈약하여 설자리가 없습니다. 대동물수의사들은 자가진료하는 농장주들로 인해서 진료할 영역이 대폭 줄어들어 어려운 수술이나 치료하기 힘든 질병등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산정책입안자들처럼 인력이 부족하다고 테크니션이나 양산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가진료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수의사를 무시한채 직접접종이나 살처분 심지어 치료까지 할 수 있는 테크니션을 양성한다고합니다.

지난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가축방역사를 만들었지만 가축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전문가인 수의사들을 무시한채 가축방역사를 만들어 배치한다고 구제역이나 전염병이 제대로 관리가 되었나요? 가축방역에 수의업무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공수정사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인공수정도 수의사들의 전문영역입니다. 작금의 접종테크니션을 만든다는 축산정책입안자들에게는 수의사란 전문가는 없습니다. 다만 축산관련 종사자들을 늘리기 위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직업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매번 사건이나 문제가 생길때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전문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축산의 발전과 성장도 중요하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농축산인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수의업무의 전문성을 무시한 행정정책으로는 작금과 같은 구제역이나 AI전염병을 조기에 예찰하거나 콘트롤 할수없을뿐만 아니라 제2의 제3의 전염병 창궐을 효율적으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건이 터질때마다 임시방편으로 가축방역사, 인공수정사, 접종테크니션등 무분별한 비전문가만을 양산할것이 아니라 기존에 배출된 전문직 수의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련부서에 전진배치시키고 운용할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축산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수의국의 신설이나 농림부외에 수의과학검역청등의 별도의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처음부터 새로운 판을 짠다는 생각으로 수의업무를 관장하여야만 잘못된 축산정책에서 비롯된 악순환의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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