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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20명!!]2024년 2분기 일본워킹비자 신청 안내

작성자동유모강남본사|작성시간24.01.22|조회수1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

2024년도 2분기 일본워킹서류대행 접수가 개시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해 주세요!!

 

 

2024년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기간 (대사관 접수기간 기준) 

제 1사분기 1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제 2사분기 4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제 3사분기 7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제 4사분기 10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저희 동유모에서는 보다 질높은 서류 대행을 위하여

지난 4분기와 마찬가지로  선착순 20명에 한해서만 서류 대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접수는 늘부터 2024년 4월 12일(금)까지 입니다!!

선착순 접수이므로, 일정보다 빠르게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일본워킹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주세요 ^^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의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워킹홀리데이신청 대상자 

- 신규 신청자 (지금까지의 불합격자 포함) 

- 재신청을 희망하는 다음과 같은 분들 

1) 2020년 1분기(2020년 1월)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들 

2) 일본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 받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 (발급받은 사증을 미사용인) 분들 (※단,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해당) 

 

 

* 대사관 신청 방법 

현재, 개인에 의한 사증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신청을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한 신청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대사관 창구에 의한 개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대사관에 우송된 신청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유모 신청 방법

1. 동유모 다음 카페 [2024년 2분기 일본워킹신청] 게시판에 신청글 남기기  

2. 대행비 입금 후 신청 희망 지사로 메일 보내기!!   

    서울 : 우리은행 1005-404-379159 주)일본유학닷컴

    부산 : 농협  302-0332-9930-61  박채진 (동유모유학원)

    대구 :  대구은행 096-08-389760-001 (김경희)

3. 각 지사별로 대행비 입금 및 보내주신 메일 확인 준비 서류 및 절차 안내!! 

 

 

♣ 신청조건 : 워킹 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만 18~30세 사이의 누구나 신청 가능

                       (1분기 접수일 기준으로 1994년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까지입니다)

 

 

해당접수시기 1994년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이 신청가능 연령입니다.
혹시 생일이 지나셨나요ㅜㅜ 그렇다면 학생비자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유모 지사로 GOGOGO!!

 

 

♣ 동유모 워킹홀리데이비자 대행비     

: 신규회원  - 10만원 

: 모집 인원 - 선착순 20명만 접수!!

 

♣ 워킹신청방법 및 진행절자 ♣  

: 대행비 입금 → 필요서류 메일로 제출 → 동유모 워킹 전문가의 번역과 검토 → 회원님이 직접 대행 기관에 접수

 

* 워킹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메일로만 가능하십니다. !! 

 ① 대행비 입금 (신청하는 각 지사로 송금)  (입금확인 후, 환불불가)
 ② 카페 워킹홀리데이 신청게시판에 신청글 남기기 (필수)

 [ 신청양식 ]
 1. 신청희망지사(필수) :
 2. 이름,성별 :
 3. 입금 여부 :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게시판으로 GOGO <= 클릭해 주세요. 
 ③ 신청한 각 지사 메일로 [이름/연락처/생년월일] 보내기 (필수)
 ④ 각지사에서 입금 및 메일 확인 후, 워킹비자시 필요한 서류 및 샘플양식 메일발송 (꼼꼼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사증신청서, 이력서, 이유서, 계획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해당 지사로 메일 발송하기
 ⑥ 나머지 제출서류는 개인이 준비하여 가지고 있으면 됨 
 ⑦ 동유모의 워킹전문가의 번역과 검토를 거쳐 번역 및 작성 완료 후 신청자에게 메일 발송. 
 ⑧ 회원님이 직접 대사관 출입가능한 대행 기관에 서류 접수 (※주의 : 대행 기관에 별도의 대행비용이 발생합니다) 
     (접수 후 접수증(흰색, 노란색 종이)을 받게 되는데 합격확인 및 비자발급시 필요하므로 보관해주세요)
 ⑨ 워킹비자 합격 후 - 지정된 기간에 대행기관을 통하여 비자 신청 

합격 비자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만 출국하시면 되며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체류 가능합니다.

  (비자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출자료 ♣       (※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 제 출 서 류 ]상 세 설 명 ]
① 사증신청서(소정양식, 사진부착)회원님 한글 작성후 → 동유모 수정
※ 사진 : 대강 가로 4.5cm x 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 무배경(흰색)
② 이력서 (소정양식)회원님 한글작성후 → 동유모 수정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③ 이유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
④ 계획서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싶은가)
    -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 한글로 작성 후 -> 동유모로 메일보내기
이유서와 계획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DAUM 카페 워킹 합격자 샘플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 제출.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 가능
⑤ 조사표(소정양식, 일어로 기재)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 회원님 작성후 → 동유모 수정
⑥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발급
⑦ 주민등록초본동사무소 발급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⑧ 재학/휴학/졸업증명서제적증명서 불가능※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⑨ 은행예금잔고증명서(280만원이상)-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은행예금잔고증명서
300만원 이상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예금잔고증명서도 가능
(단,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⑩ 여권복사- 신분사항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⑪ 출입국사실증명서동사무소 발급가능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
①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또는 전역확인서(병무청발행) 면제자 : 병적증명서(병무청/동사무소발급)
② 일본어능력입증자료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학원 수강 증명서도 첨부 가능)
JLPT인정증일본어학교 수료증일본어학원 수강증명서2외국어(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등)  → 각종 자격증 복사본 가능

* 위 서류와 더불어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체크리스트] 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 서류는 일본대사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주1)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워킹비자 사용을 못하고, 재신청하는 분들 또한, 새로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합니다. 

(주2) 2020년 1분기(2020년 1월)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들 /

         대사관에 여권을 맡긴 채로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신청기관을 통해 여권을 먼저 회수해 주세요.

         그리고 여권 회수를 위해 신청 시 받은 여권 인수증을 대사관에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주3) 워킹 홀리데이 사증을 발급 받았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

         (발급 받은 사증을 미사용인) 분들은 기본 제출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 이전에 발급 받은 워킹홀리데이사증(비자) 사본 

- 나. 다시 사증 발급을 희망하는 신청서 (대사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꼼꼼한 각 지사 워킹 전문가들과 함께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도 성공적으로 준비하세요~! **

** 워킹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메일로만 가능하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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