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에 동생네가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자주 일본을 왔다갔다하면서 오버스테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내년 1월부터 자기개발휴직을 하고 6개월정도 일본 어학원을 등록해서 일본어 공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학원 공부를 위해 비자신청을 하게 될 경우 올해말까지 일본을 "친지방문"으로 방문한 날짜와 내년 6월과 올해 방문한 날짜까지 합하면 총 체류기간 180일을 초과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기존의 친지방문 목적의 체류기간과 내년 6개월간의 어학연수 기간은 별개로 보는건지 같이 합쳐서 체류기간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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