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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취업비자 경력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07.08|조회수226 목록 댓글 0

취업비자의 기능비자로

요리에관한 경력 10년이상 소지자 의 자격안에서

교육기관의 기간도 포함 이라 나와있어

요리학교에 기간도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병역안에서의 조리병이라는 보직에 대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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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yonimochi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리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실무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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