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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07.24|조회수30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 있어 글 올립니다.
지금 유학비자로 일본 거주중이며 만료는 내년 3월입니다.
어학원 다니고 있는데 이번학기까지 다니고 취업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유학비자는 교육기관 소속이 아니면 비자효력이 없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9/20일까지 어학원다니고, 그 이후에 취업준비한후 (관광비자가 되는거겠죠?)
다시 취업비자 신청을 하고싶은데, 학원그만둔 후 관광비자 기간 3개월동안 취업준비해도 오버스테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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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하루루루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를 그만두어도 비자는 유효합니다만, 일본어어학교유학생은 학교를 그만둔 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재류자격(비자)

 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거나 귀국해야 합니다. 꼭 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심사부문에 문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심사부문의 전화번호는 03-5796-7253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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