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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오버스테이 재질문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08.05|조회수1,13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기능비자 2019.7.25. 만료가 된상태이고..비자 연장 신청중 문제가 생겨 이렇게 되엇는데요.

입관에 출두해 상담하니 출국하라고 합니다.

행정서사님께  사건 의뢰 부탁드리면 출국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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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최경민1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이 행정서사에게 의뢰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더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출두하여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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