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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비자 상담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09.13|조회수537 목록 댓글 0

제가 일본에서 일반대학을 다니고있는데 비자는2022년까지입니다.

부득이하게 요번 달 쯤에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말까지는 일본에 있으려고 합니다.

자퇴신청후 올해말까지 있게되면 불법체류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있을 수 있으면 그 기간동안에는 알바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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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MEvi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퇴 후, 학교에서는 자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본인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외활동은 재학중에만 가능하므로 자퇴를 하면 아르바이트도 불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만, 자퇴 후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재류자격(비자)으로 변경허가신청을

 하거나 귀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심사부문에도 문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심사부문의 전화번호는 03-5796-7253입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1 6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象となります。

       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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