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문의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10.26|조회수408 목록 댓글 0

현재 대학졸업후 귀국준비비자(단기비자)

128일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현재 면접보는 회사가있고 일단 내정되면

다시 내년초 일본와서 거주할예정인데요.

지금 사는 집,핸드폰,건강보험 해약안하고

한국으로 귀국해버리면 자동해약되는건가요?

집이랑 핸드폰은 내년1,2월까지는 돈은 내고 그냥 두고싶은데 혹시라도 이럴경우 나중에 취업비자받는데 불이익이생기나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美慶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귀국준비비자(단기체재)이기 때문에 이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집과 핸드폰은 귀국해도 자동해약되지 않고  또한, 취업비자와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