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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신청중 한국에 한달간 체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4.21|조회수153 목록 댓글 0

안녕하십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아래와같이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질문내용:현재 일본인 배우자비자이고 1개월전에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일본에서 가게오픈을위해 한국에서 한달간 머물면서 기술을배우면서 월급받고,일본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이런경우에 영주권심사나 법적으로 지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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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청심B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허가심사중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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