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허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류특별허가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입국관리국명 신청자수 허가수 허가율 신청자수 허가수 허가율 신청자수 허가수 허가율 (전 국) 8,558 6,879 80.38% 6,980 5,336 76.45% 4,479 2,840 63.41% 동경입국관리국 5,574 4,368 78.36% 4,075 2,834 69.55% 2,792 1,561 55.91% 오사카입국관리국 739 610 82.54% 662 535 80.82% 506 372 73.52% 나고야입국관리국 1,809 1,507 83.31% 1,773 1,532 86.41% 873 639 73.20% 센다이입국관리국 75 68 90.67% 110 104 94.55% 59 51 86.44% 후쿠오카입국관리국 183 172 93.99% 167 157 94.01% 141 125 88.65%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