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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120▶ 비자신청을 했는데 엽서는 안오고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불허가인지요?(최신)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5.07.26|조회수3,126 목록 댓글 0

 

답▶입국관리국에 기간갱신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비자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엽서가 아닌 출두하라는

      통지서(お知らせ)가 온 경우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으면 일반적으로 불허가입니다.

【必要なもの】

①この「お知らせ」

②パスポート(旅券)(パスポート(旅券)に代わる証明書又は在留資格証明書)

③在留カード(原本)

④現金 4,000円(お一人あたり最低4千円をご持参ください。)

 

※종전에는 번이 없었습니만, 최근 상기와 같이 기재하여 통지하는 것 같습니다.

비자기간이 만료된 상황으로 출국준비를 위한 특정활동비자로 변경을 해야 오버스테이(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만,

출국준비를 위한 특정활동비자로 변경하려면 4,000엔분의 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입인지를 구입할 현금을 준비하지 않고 출두하는 신청인이 있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번이 추가됐다고 생각됩니다.

  

 

다음과 같이 쓰여 있으면 일반적으로 허가입니다.

【必要なもの】

①この「お知らせ」

②パスポート(旅券)(パスポート(旅券)に代わる証明書又は在留資格証明書)

③在留カード(原本)

④収入印紙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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