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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5▶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와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6.02.16|조회수607 목록 댓글 0

 

연말조정이 완료되면 원천징수표를 작성합니다만, 이 원천징수표의 정보를 보수, 요금 등의 지불조서 등의 정보와 합하여

       한데 모은 것이 법정조서합계표입니다. 법정조서합계표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세무서에제출합니다.

       그러므로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회사전체의 것이므로 회사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각각의 견본은 다음 파일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pdf

첨부파일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pdf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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