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31▶ 취업비자로 재류중인 사람의 경우, 어떤 조건이면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특정활동)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6.09.06조회수822 목록 댓글 0답▶취업비자로 체류중인 사람이 회사의 사정에 의해 해고(도산을 포함)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후,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였으나
재류기간이 임박한 시점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특정활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해고(도산을 포함)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도 스스로 서면 등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의에 의한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특정활동)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입국관리국 취로심사부문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