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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147▶ 영주허가신청(일본인의 배우자비자의 경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최신)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06.28|조회수465 목록 댓글 0

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신청인)

신청서

여권

체류카드

사진 1(가로3cm×세로4cm)

 

(배우자=일본인)

호적등본

주민표(신청인 가족 전원이 기재된 )

재직증명서(자영업일 경우는 확정신고서 및 영업허가서 사본)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과거 3년분), 주민세영수증 사본(과거 3년분)

※과거3년간 주민세가 급여에서 특별징수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분은 해당기간분의 주민세영수

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

  원천소득세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부흥특별소득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납세증명서(その3)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행 받습니다. 증명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

대상기간의 지정은 필요 없습니다.

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ねんきん定期便」(전기간의 연금기록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 또는 ねんきんネット의「各月

年金記 인쇄화면 국민연금보험료영수증 사본(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서)

공적 의료보험의 보험료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 국민건강보험료납부

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서)

사업주의 경우는 상기 ⑥⑦ 외에 최근 2년간의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료영수증 사본. 영수증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회보험료납입확인(신청)(미납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

신원보증서(도장 날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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