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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149▶ 영주허가신청(취업비자의 경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2022년 7월 3일 현재)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2.07.03|조회수231 목록 댓글 0

▶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여권 원본

②재류카드 원본

③사진 1(가로3cm×세로4cm)

④주민표(본인 및 가족 전원이 기재된 것)

*개인번호(마이넘버)는 반드시 생략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재

⑤재직증명서

⑥주민세과세증명서(과거 5년분)

⑦주민세납세증명서(과거 5년분)

※과거5년간 주민세가 급여에서 특별징수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분은 해당기간분의 주민세영수

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⑧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행 받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의 것도 발행받아 주십시오.

⑨예금통장 사본 또는 예금잔고증명서

⑩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ねんきん定期便」(전기간의 연금기록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것) 또는 ねんきんネット의「各月

年金記 인쇄화면 및 국민연금보험료영수증 사본(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서)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의 것도 준비하여 주십시오.

⑪건강보험증 사본(가족 전원)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 국민건강보험료납부

증명서(최근2년분),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서)

⑫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이 있을 경우)

⑬이유서

⑭양해서

⑮영주허가신청서

 

(신원보증인)

①신원보증서(도장 날인은 폐지되었습니다.)

②신원보증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신청인이나 신원보증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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