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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年金還付制度:脱退一時金 (일본연금환급제도 : 탈퇴일시금)

작성자infotrade| 작성시간21.05.18| 조회수25290| 댓글 50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투명한유리구슬처럼보이지만 작성시간23.08.06 감사합니다
  • 작성자 부꼉이 작성시간23.08.10 우와 감사합니다!!
  • 작성자 nagaseyo 작성시간23.08.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워호호 작성시간23.08.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꿀녹차 작성시간23.08.16 꿀팁이네요
  • 작성자 로로로로로로 작성시간23.08.18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Astel 작성시간23.09.0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도쿄OL 작성시간23.09.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조현진동경 작성시간23.09.05 완전귀국일처리
    라는게 주민세 미처리하면 주소말소가 안돼는건가요?
    귀국비행기표 라든가 유관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아 귀국전애 전출신고라는게 절차가…?
    이사후에 주소없이 쉐어에 있다가 출국예정인데
    이게 주소말소가 구약소애서 돼나요?
  • 작성자 Eiji Jeong 작성시간23.09.06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작성자 fdjsakl 작성시간23.09.09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onmhz 작성시간23.09.11 귀국시 꼭 알아야 할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뿌푸뿌푸 작성시간23.09.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momo33 작성시간23.10.01 몰랐던 저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10년정도 연금 나푸했는데
    한번 문의해봐야겠네요.
  • 작성자 화이트갈릭 작성시간23.10.02 감사합니다
  • 작성자 꼬꼬댁꼬꼬 작성시간23.10.03 감사합니다~!
  • 작성자 MaeHwa 작성시간23.10.05 감사합니다!
  • 작성자 Lake 작성시간23.10.05 환급 신청 조건이 「日本国内に住所を有しない方:일본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라고 돼어있는데 , 반드시 귀국후 대리인을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infotrade77 작성시간23.12.22 일본 내 주소가 있으신 상태에서는, 탈퇴일시금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국 2주일 전부터 전출신고가 가능하니 전출신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작성자 *이진아* 작성시간23.10.06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못했었는데 그사이 주민표가 말소된게 2년 넘어버렸는데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코로나면제 같은 제도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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