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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퇴사 신고 관련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8.09.26|조회수21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3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아 회사를 다니던 와중 퇴사하게 되어,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퇴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고 후 3개월

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시 재류자격이 취소된다고 읽었는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관광 후 완전 귀국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신고 후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한 달 정도만 일본에 있다가 귀국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참고로 취업비자는 내후년까

지입니다. 괜히 불안해져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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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정3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카드에 보면 在留資格に基づく就労活動のみ可라고 되어 있으므로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귀국하실 생각이라면 신속히

 귀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귀국준비 등 한달정도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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