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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비자관련 체류기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8.09.26|조회수25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올해 4월달부터 2년진학코스로 어학교에 입학했다가 한학기(6개월과정)만 수업듣고 내일 날짜로 학교를 자퇴합니다만,

학교측에서는 빨리 비행기표티켓을 사라고하고 2주일안에 최대한빨리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험해지 전출신고 핸드폰 등

등 귀국짐준비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바로 돌아가는것은 무리고, 현재 재류카드에 기재된 체류는 내년 7월까지지만 그때까

지 있는것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으니 오래 있을 이유도 없고 자퇴한날로부터 딱 한달정도만 11월까지 이것저것 생활정리하면서 여

행다니다 귀국생각중인데, 퇴학한 시점부터 2주안에 돌아가야하는건 학교의 룰인가요? 정안된다면 뉴칸에가서 귀국준비비자라도 받

을수있나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법으로는 학교를 그만둔 시점부터 3개월안에만 돌아가기만 하면 오버스테이는 안된다던데 저는 3

개월도 아니고 딱 한달만있다가 11월에 돌아갈 계획입니다만 . . 이런 상황에 그냥 11월까지나 3개월정도 있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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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환희야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

 이 된다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학교나 입국관리국은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자퇴한 경우, 빠른 시일내에 귀국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입국관리국 유학심사부문에 문의하야 내용을 확인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경입국관리국 유학심사부문의 전화번호는 03-5796-7253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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