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 카드 18년매출에 대한 0.3%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모 회원님들 신청 바랍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1 -
18년 부가가치 과세증명1(세무서발급) -
18년 카드매출내역1 (카드기관리/신협) -
입금할 통장사본 위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1달후,
시에서 입금해준답니다~
# 년카드매출이 8천이하 까지 해당됨 ☆예~년4천만원 이면0. 3%이니까 12만원 입금 해준답니다~~
두산푸른솔 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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