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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제주교육

제주교육)2022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작성시간22.03.02|조회수1,018 목록 댓글 0

‣ 지원대상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지원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교 저녁급식비,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 집중신청기간: 2022.3.2.(수)~3.18.(금)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사업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064-710-0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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