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교육청에서 2021년에도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찰을 통해 지속 진료가 요구되는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원규모: 1인당 연 5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
- 신청: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 홈페이지(https://www.jje.go.kr/health/index.jje) ‘치료비 신청’탭
- 문의: 710-0044~5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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