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거리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칠성로거리에서
그림봉투화분도 받고!
아동학대 인식개선조사에 참여하고!
따뜻한 음료와 여러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란?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일주일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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