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유치권 신고자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284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타경8480호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를 통해 경매법원에 공사대금액수를 부풀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신고액 240,026,000원, 실제 채권액 109,436,125원)하게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사안에서, 본건 매각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당초 약 9억 5,130만 원이었는데, 2차례 유찰된 끝에 6억 7,200만 원에 매각된 점, 본건 범행은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임차인·근저당권자와 매각을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는 입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뒤늦게나마 경매절차 진행 중에 유치권변경신고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진짜경매 명도소송 법정지상권 유치권]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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