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이전의무 위반 무죄 사례
1. 문제의 제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토지보상법 제95조의2는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필자가 1995년부터 손실보상 업무를 해 오면서 위 규정을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고소를 하는 사례도 없었고, 나아가 기소를 하는 사례는 더 더욱 없었다.
그런데 최근 위 인도의무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기소까지 된 사례가 생겼다. 참으로 사업시행자의 횡포이다.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면서 고소까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 무죄 선고
다행히 법원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고정2364 판결).
대법원은 영업보상을 받지 아니하면 인도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등).
그나마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어 다행이다. 앞으로 이와 같이 고소를 일삼는 사업시행자에게는 무고죄와 강요죄로 맞고소를 하기를 권한다.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