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 단수 정당행위 인정 사례

작성자김은유|작성시간22.04.18|조회수146 목록 댓글 0

단전 단수 정당행위 인정 사례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20헌마130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단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건물 관리인으로, 2019. 8. 5.경 건물을 임차하여 공업사를 운영하는피해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6억 8,400여만 원을 납입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퇴거에 불응하자 위 공업사의 전기를 단전하여 피해자의 공업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9. 12. 17. ○○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30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인정되는 사실관계

○ 청구인은 건물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인이다.

○ 건물 소유자(이하 ‘임대인’이라 함)는 2017. 11. 14.경 피해자와 건물 지하 1층 일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함)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3천만 원, 임대료 2017. 12.부터 2019. 4.까지 월 2,600만 원, 2019. 5.부터 2019. 11.까지 월 2,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와 관련하여 ① 임차인의 임대료 혹은 관리비 납부가 1회 이상 지체될 경우 임대인은 필요시 단전, 단수조치를 할 수 있고, ② 임차인이 보증금, 임대료 등을 납부기일로부터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회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럼에도 납부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제 통지로써 즉시 해제 또는 해지되며, ③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본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 피해자는 2017. 12.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공업사를 운영하였으나, 1개월분의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임대인은 2018. 4. 27.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임차 부분을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계속 공업사를 운영하였다.

○ 임대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과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인용된 가처분을 근거로 공업사에 대한 명도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공업사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명도 집행을 할 수 없었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 공업사를 운영하였다.

○ 청구인은 2019. 7. 25.경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퇴거를 요구하면서,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9. 8. 5.부터 단전 조치를 취할 것임을 서면으로 예고하였다.

○ 그럼에도 피해자가 퇴거에 응하지 않자 청구인은 2019. 8. 5. 공업사의 전기를 단전하였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인은 피해자의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등으로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도 총 5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정당행위 법리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 청구인의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는 1개월분의 임대료를 낸 이후부터 일체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임대인은 법원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인용결정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업사에 대하여 명도 집행하려 하였으나, 공업사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집행 불능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임대료 등을 내지 않고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계속 공업사를 운영하였고, 그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는 날로 커져갔다.

○ 그렇다면 건물 관리인인 청구인으로서는 효율적인 건물 관리와 임대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전조치와 같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퇴거를 재차 촉구하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단전하겠다고 미리 서면으로 예고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퇴거에 응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단전조치를 하였다. 당시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지 1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피해자는 총 6억 8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 등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 이와 같은 청구인의 단전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 판단되고, 그러한 단전행위가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의 전기를 단전한 경우, 그 단전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그 단전행위의 상당성, 단전행위의 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 단전행위의 불가피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단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진짜경매 명도소송, 법정지상권, 유치권] 책 참고

[부동산계약과 중개사고예방노하우]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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