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정화비용 먼저 청구 가능

작성자김은유|작성시간22.10.07|조회수21 목록 댓글 0

오염토양 정화비용 먼저 청구 가능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 만일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피고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들이 이러한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비용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통념상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고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오염 의심 토지계약시 반드시 특약(해제나 손해배상 등)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계약과 중개사고예방노하우]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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