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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투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작성자재테크가이드|작성시간18.10.01|조회수271 목록 댓글 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토지 등의 개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에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권리란 다음의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을 말한다.
①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
유권외의 권리
③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④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토지보상법」에서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 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
간 등에 관한 사항을 재결하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지방토지 수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임대료·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②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 하는 철도·도로·공
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폐수처리·하수
도·하수종말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
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
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④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
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
성에 관한 사업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
시설에 관한 사업
⑦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한 사업
①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② 국민주택사업(「주택법」 제18조)
③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④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⑤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2)
⑥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⑦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⑧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61조)
⑨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⑩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⑪ 도로사업(「도로법」 제48조) 등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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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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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탱구 | 작성시간 18.10.0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주뒤 | 작성시간 18.10.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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