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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전세의 의의 및 연혁

작성자ROYAL|작성시간19.11.12|조회수13 목록 댓글 1

1장 전세의 의의 및 연혁

 

1절 전세권의 의의

 

민법제303조 제1항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이란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동안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지만,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으로 전환되는 권리이다.

전세권에 있어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의무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이행을 다할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31301 판결).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비록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제3자 사이에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전세금이 수수된 바 없다거나,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자는 임차인이고 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20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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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탱구 | 작성시간 20.10.1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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