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민법 제99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객관성을 최대한 살리고 주관성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시중에는 앞다투어 경험가라고 하면서 엉뚱한 경험 담을 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객관에서 시작해서 객관에서 끝나는 책이 필요하다고 권유하여 "부동산 토지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에서 최대한 담백하게 쉽게 집약화했습니다. 수정 증보판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