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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마련..., 10월 4일부터 시행

작성자토지보상 및 개발정보 지존|작성시간18.10.09|조회수339 목록 댓글 1

시간과의 싸움..., 솔로몬의 지혜는?

 

 

4,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훈령 제1015)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상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 소재 미집행 도시공원에 편입된 토지는 우선보상 대상지, 공원 간 연결 토지, 공원 정형화 필요 토지, 잔여 사유 토지의 순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을 하고자 할 때현장조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 위원 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규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일몰제 적용시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보상을 하기위해 서울시가 정한 우선보상 대상2.33이며 이를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16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3160억 원), 부족한 부분은 매년 4300억 원의 지방 채를 발행해(12902억 원)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 37.5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유지 보상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2.91(공원 간 연결 토지) 2.69(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 31.9(잔여 사유지)순으로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실효 예정일이 지나서라도 끝까지 보상해서 공원으로 지키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이후에도 토지보상을 하려면 그 땅이 여전히 공원으로 남아 있도 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토지 소유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위헌시비로 비화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지적 입니다.

 

현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된 것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이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지난 99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입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서울시는 과연 솔로몬의 지혜를 찾을 수가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보상규정은 지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전국개발정보 지존 / www.gzon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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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탱구 | 작성시간 18.10.1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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