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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K해운, 내년 초 세곡동사거리 `돌산근린공원`에서 편입 토지보상 받는다

작성자토지보상 및 개발정보 지존|작성시간18.10.13|조회수169 목록 댓글 1

보유토지 8389㎡ 중 32304㎡ 공원편입

내년 초 공원 토지보상...,보상금 210억 원으로 추산

잔여지 48085헌릉로와 접해 개발이익 상당할 듯


 

SK그룹의 해상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SK해운이 강남구 '돌산근린공원'에 편입된 <임야> 8389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산근린공원 위치도> 


12,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의 조사에 따르면 SK해운은 강남구 율현동 산10-1번지(54745) 및 세곡동 산1-1번지(25644)일원의 21필지, 임야 8389소유 중이다.

 

18년도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은 9382541300원에 달한다.

 

2필지의 임야는 서울-용인고속도로 헌릉IC와 복정교차로를 연결하는 세곡동사거리세곡2 공공주택 지구에 각각 인접한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가 돌산근린공원에 편입된 상태 이다.

 

공원 편입면적은 율현동 산10-1번지와 세곡동 산1-1번지가 각각 215361768로 모두 32304이다.


                                                                  <SK해운 소유 토지 위치도> 


강남구는 지난 4, SK해운의 소유 중인 2필지를 포함하여 모두 4필지 32540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하였다.

 

이는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예고하는 절차이다.

 

강남구는 이달 중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된다는 밝혔다.

 

따라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협의보상이 개시될 전망 이다.


업계에서는 인근지역 공원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보상 가격을 650,000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준용한다면 SK해운은 공원 편입 토지 32304에서 210억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SK해운은 2필지의 임야를 당시 SK그룹의 계열사인 ()아상(, 선경 목재)로부터 지난 199912월에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하나자산신탁에 소유권을 신탁 중이다.

 

신태수 지존대표는 용산 한남근린공원에 편입된 토지 대부분을 부영이 보유하고 있지만 대기업 계열사가 공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면서 ‘SK해운이 소유 중인 2필지 중에서 공원에서 제외된 면적이 48085에 달하는데 헌릉로와 접한 요지인 관계 로 향후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이익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돌산근린공원은 세곡동 산1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원으로 지난 19718월 최초로 공원 으로 결정되었으며 오는 2020630일까지 조성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공원에서 자동으로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지정면적은 98417이다.

 

공원 지정면적이 10미만인 관계로 서울시 공원조례에 따라 강남구가 자체예산으로 편입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담당한다.()


<출처:전국개발정보 지존 / www.gzon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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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탱구 | 작성시간 18.10.1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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