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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원편입 사유지 토지보상도 없이 무단점용...,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작성자토지보상 및 개발정보 지존|작성시간18.11.03|조회수317 목록 댓글 1

서초구가 공원에 편입된 사유지를 토지보상도 하지 않고 무단 점용한 체 관리초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공권력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및 소유자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서초동 산177번지 <임야> 12775중 상당부분을 공원관리 초소로 이용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전면적이 서리풀 근린공원에 편입되어 있지만 아직 토지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서리풀 근린공원은 서초구 서초동, 방배동 일원의 548521에 대해 지난 19718월 최초 공원 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관계로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어 공원에서 해제된다.


                                                 <서리풀근린공원 위치도>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접하고 있으며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래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공원 내에는 서초경찰서 서측으로 이미 조성이 완료된 몽마르뜨 공원이 유명하다.

 

서리풀 근린공원은 공원지정 면적이 10이상인 관계로 서울시 공원녹지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편입 토지보상을 해야 하는 주체이지만 서초구가 위탁 관리를 한다.

 

서초구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공원관리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공원 내에는 해당 토지처럼 진입로가 있고 평지인 대체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서초구 서초동 산177번지 위치도 및 무단점용 부분(노란색) > 


                               <서초구 서초동 산177번지 서초구청 무단점용 현장>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는 서초구 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토지에 대해 토지보상을 검토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에 미 반영된 관계로 오는 2020년 이후에나 다시 검토를 할 수가 있다는 입장이다.

 

소유자 S영농법인 권민호 대표는 서초구가 토지보상은 커녕 토지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떠나 공권력의 횡포라고 분개했다.

 

법무법인 정세의 홍진원 변호사는 서초구가 사유지인 임야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컨테이너를 창고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산림법에 저촉 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임료)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전국개발정보 지존 / www.gzon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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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탱구 | 작성시간 18.11.1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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